‘환자 진단’법적근거 마련
한의사 위상 한단계 업그레이드
주지사 서명 앞두고 정치자금 모금25일 주 상원을 통과, 법제화를 눈앞에 둔 AB 1113(한의사 진단권의 법률 명문화) 등 4개 법안은 그동안 양의사들에 눌려 주변을 맴돌아왔던 캘리포니아주 한의업계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통과된 4개 법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들에게 진단권을 보장하는 AB 1113.
1975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가 한의사들의 진료권을 인정했지만 진단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한의사는 치료할 수는 있지만 진단은 양의들의 권한’이라는 것이 통념이었다. 하지만 AB 1113 통과로 한의사도 환자의 증상을 진단할 수 있다는 법적 보장이 마련됐다.
가주한의사협회 이용섭 회장은 “이번에 한의사들의 진단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한의사들은 물리치료사처럼 보조 진료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며 “AB 1113 통과로 양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의사들의 보수교육시간을 현행 2년 30시간에서 2년 50시간으로 늘린 AB 1114와 한의사 보조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AB 1115도 한의업계의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보이며 한의라는 영문표기도 ‘Oriental’에서 ‘Asian’으로 통일하게 된 것도 한의업계가 주류 사회에 제대로 인식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법안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대생들이 주축이 된 한의업계가 대대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갔다.
사우스 베일로대의 권태운 부총장은 “학생 1인당 10달러씩 모금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한의업계 종사자들이 힘을 합쳐 2만5,000달러를 모금해 주지사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우스베일로 한의과대생들은 협조 공문을 작성해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한의업계 전체로 모금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협조 공문에는 지난 25일 실시된 상원 표결 결과와 모금 약정서가 포함돼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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