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본인 차량보험으로 커버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은 어떻게 할 까.
많은 한인들이 자동차를 렌트해 노동절 연휴동안 자동차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USA투데이는 27일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을 경우 굳이 렌터카 회사 보험을 살 필요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렌터카 회사가 렌트시 들도록 추천하는 보험은 4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렌터카 요금시 지불하는 크레딧 카드 보험, 주택 보험등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반드시 렌트 보험을 살 필요가 없다.
▲충돌 보험(collision-damage coverage)〓렌털카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렌터의 금융 책임을 덜어주는 보험으로 하루 보험료는 9∼19달러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종합 피해 보상(comprehensive & collision) 보험에 들었다면 이 보험만으로 렌털카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 비자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렌트카 요금을 지불했다면, 카드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금액 이상을 보상해주기도 한다.
▲추가 책임(supplemental liability)〓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타인 소유 프라퍼티에 피해를 줄 경우 재정 손실을 최고 100만 달러까지 보상해준다. 하루 보험료는 9∼14달러다. 그러나 운전자가 주택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 범위를 갖고 있다면 추가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미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주에서 규정한 최소 책임만을 커버한다면, 만일을 대비해 추가 책임을 사는 것도 좋다.
▲상해(personal accident)보험〓운전자와 탑승객이 다칠 경우 의료비를 보상해는 보험으로 하루 보험료는 1∼5달러. 그러나 의료보험으로 감당할 수있거나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 충분한 의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렌털카에서 보험을 살 필요가 없다.
▲휴대품 분실 보험(personal effects coverage)〓차에 놔둔 개인 소지품을 도난 당할 경우 보상을 한다. 하루 보험료는 1∼4달러다. 그러나 개인 소지품은 집 소유주나 임대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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