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회사들이 최근 이자율과 벌과금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율·벌과금 대대적 인상
평균 연12.96%…체납 벌금 39달러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적용 이자율과 연체 범칙금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절한 대처가 요망된다.
소비자권익옹호기관인 ‘컨슈머 액션’의 조사에 의하면 카드 회사들은 최근 가장 큰폭으로 이자율을 인상시켜 변동이자율로 카드 밸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는 전국 47개 카드 발행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부터 6월21일 사이 시행된 것으로 평균적인 카드 이자율이 12.96%였다. 이는 지난해 12.12%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벌칙 수수료와 이자율도 크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일내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거나 크레딧 한도를 넘겼을 경우 최고 39달러까지 범칙금을 부과했고 적용 이자율도 스탠다드 이자율에서 벌칙성 고이자율로 바꿔버렸다.
다른 채권자의 페이먼트를 납부치 않거나 부채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카드 이자율을 쑥 올려버리는 벌을 가했다. 이 벌칙성 이자율은 현재 평균 24.23%로 일년전 21.91%보다도 많이 올랐다.
카드회사의 반수가량은 가맹자가 다른 크레딧 어카운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적용이자율이나 벌과금을 달리했다.
고정이자율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자율의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다수의 카드회사들은 이를 변경시킬 수 있었다. 디스카버와 MBNA가 지난해 변동으로 바꾼 것이 좋은 사례다.
“고정(fixed) 이자율이란 카드발행사가 바꾸기 전까지 고정이란 말이다. 카드 회사들은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15일전에 통고만하면 변경시킬 수 있다.”고 뱅크레이트.컴의 한 재정분석가는 말한다.
작년말 현재 크레딧카드 밸런스를 갖고 있는 소비자는 총 1억300만명으로 평균 밸런스를 9,312달러 갖고 있었다.
카드회사들이 이자율과 벌과금을 인상시키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도록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어카운트를 클로즈해버리는 것이다.
요즘처럼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같은 카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협상을 벌이는 것도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다. 좋은 조건의 다른 카드로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 카드 발급이 크레딧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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