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 보고한 경우에는 각각 서명
해마다 8월이 되면 이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의 진학문제로 인해 좋은 학군을 찾아 이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는 바로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일 것이다.
집이나 비즈니스 주소가 변경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서신이나 환불 등을 받기 위해 통보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우정국에서 주소변경 파일을 갱신하여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납세자 본인이 국세청에 자진통보를 해 주는 것이다.
보통 주소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할 당시 세금보고 양식에 새 주소를 기입하면 되며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처리할 때 새 주소로 기록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소변경 양식 8822를 사용하여 주소변경을 하면 된다. 이는 세금보고 양식과는 별도로 제출하며 새로운 주소로 바뀌었을 때 아무 때나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주소변경 처리를 위해 납세자의 성명, 새로운 주소 및 이전 주소에 대한 정보, 소셜번호나 납세자 번호 및 서명을 요구한다.
만일 부부공동 세무보고를 하는 경우이면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각각의 서명이 모두 필요하다. 또한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고, 주소지를 별도로 이전했다면 각각 새로운 주소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 이외에 고용주에게도 새로운 주소를 통보하여 연초에 받아야 하는 W2 양식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일 세금보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이후에 주소이전을 했다면 이전 주소의 해당 우체국에 통보해서 본인의 메일이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3개월 정도의 임시기간만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 기간 내에 주소변경 안내서를 보내야 한다.
국세청에만 주소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주소에서 내가 받았던 모든 편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주소변경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 페이먼트, 보험회사 등 본인의 크레딧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은 서면이나 전화를 통한 주소변경을 하도록 해야 한다. 꼼꼼히 주소변경 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