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고시 배상기금 풀에서 피해 보상
지난주에는 경수로 발전소의 핵사고 발생 때 필요한 법적 이슈들에 대해 말씀드렸다. 특히 손해 배상에 따른 문제를 다룬 법의 하나로 프라이스-앤더슨법(Price-Anderson Act)를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그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미국에서 원자력은 처음에는 군사 사용목적으로 개발되었다. 1940년대에 War Department의 맨해턴 엔지니어링 디스트릭트에서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 정부에서만 독점하고 있던 원자력 개발은 끝났고 기업들도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의 장점을 인식하고 개발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고 때 기업들이 져야 할 큰 책임 때문에 원자력 개발 참여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업들 간에 절충이 이루어져 연방의회에서 1957년 프라이스-앤더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2개의 기본적 목적은 첫째, 계약자나 하청업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액을 확보해 놓고 보상을 보장하므로 공공을 보호하는 것, 둘째, 책임에 한도액을 정해 민간 기업들이 원자력의 평화적 연구개발 사용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어느 기업도 평화적 용도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산업발전과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이 법의 장점 중 2개만 소개한다. 첫째, 보장된 배상기금 풀(약 90억달러)이 항상 있어 핵사고시 피해보상을 하고, 둘째 모든 계약자나 하청업자는 이 배상기금 풀로 보호받는다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준비돼 있던 돈이 1979년에 유용하게 쓰여졌다. 1979년 3월28일에 있었던 ‘쓰리마일 아일랜드’원자력발전기 핵사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2,000여개의 클레임이 들어왔고 3,500만달러 이상이 이미 지불됐으며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고가 계약자의 심한 부주의나 고의적 잘못이 있더라도 클레임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배제하지 않고 모인 기금 풀에서 손해배상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연구하여 북한 경수로 사업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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