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내 대부분의 한인 운영 리커 업소들이 ‘고용인 진술서 비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영업정지’사태 우려
많은 한인들이 리커와 마켓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하는 ‘종업원 진술서’(Clerk’s Affidavit and Sign)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아 자칫 대량 영업 정지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ABC(가주 주류통제국)은 주류 판매 종업원의 이름과 이들의 근무시간 등을 설명한 ‘종업원 진술서’를 업소 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한인 업주들이 이런 규정을 몰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진술서에는 ▲종업원들이 주류 판매 교육을 받았는지 ▲해당 종업원이 주류 판매 위반 경력이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작성된 서류는 해당 종업원의 서명을 받은 뒤 고객이 볼 수 있게 계산대나 입구에 부착돼야 한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 ·회장 박종태)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 회원 업소 가운데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ABC에 적발될 경우 처음 적발되더라도 주류 면허가 정지되고 재발될 경우 아예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KAGRO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이런 규정을 알려 당국에 적발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있다. 박종태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알고 있다”며 “몰라서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회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해 규정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술서 양식은 KAGRO 홈페이지(kagro.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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