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악용 여부 5천곳 선정 감사키로
지난 7월25일 연방국세청(IRS)에서는 NRP(National Research Program)의 일환으로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 S코퍼레이션 소득세 신고서 중 5,000개를 선정해서 정밀감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는 S코퍼레이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주식회사의 형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주시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납세자들의 S코퍼레이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 이유를 정밀감사를 통해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주지의 사실처럼 S코퍼레이션은 주식회사의 단점 중 하나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연방 국세청폼 2553을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S코퍼레이션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주가 75명이 넘으면 안되고, 주주 중 다른 주식회사나 외국인은 주주가 될 수 없는 등 S코퍼레이션이 되기 위한 제한이 뒤따르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S코퍼레이션으로의 전환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S코퍼레이션을 선택한 주주들이 합리적인 급료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며, 이번 정밀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얻어지는 자료를 토대로 향후 S코퍼레이션의 감사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2000년도부터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대한 정밀감사를 실시한 결과 큰 소득을 올린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번에도 좋은 정보와 결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이번 정밀감사에 대상이 된다면, 세금의 탈루 여부를 떠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S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정밀감사에 대해 챙길 수 있는 가능한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 두고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아직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치지 않은 기업은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감사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www.AskAhnCPA.com(213)738-6000
안 병 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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