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주 미주총판권을 둘러싸고 법적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이 마켓에서 백세주를 고르고 있다.
한인들에게 인기있는 백세주가 미주 총판권을 놓고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을 먼저 제기한 측은 지난 97년부터 미주총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KM머천트사(대표 이건만). 이에 백세주 제조회사인 한국의 국순당도 소송에 적극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양사의 주장을 살펴본다.
■KM머천트 입장
“국순당 지사 비밀설립은 불법
탄탄한 영업망 뺏으려는 횡포”
KM머천트사는 “국순당이 비밀리에 미주 본사(백세주 USA)를 설립한 것은 위법이고, 특히 국순당은 거래처 명단을 무단으로 빼돌렸다”며 “이로 인해 36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동안 백세주의 미국 시장내 판매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광고비용 등 로비활동으로 노력한 것을 손쉽게 가로채려는 것은 한인기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KM머천트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신혜원 변호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만료 1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 해지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동일조건하에 1년간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한다(제3조 2항)’고 명시되어있다”며 “백세주의 독립 업체 설립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순당 백세주USA 입장
“작년 12월로 총판권 계약만료
재계약 기회 줬으나 거부당해”
백세주USA측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KM머천트측과의 총판권 관련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지난해 판매실적조사에서 KM측은 계약 물량판매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백세주USA측은 “ 지난 7년간 시장을 개척한 KM사측의 공로를 인정해 재계약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노력했지만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백세주USA는 “미국을 동서로 나눠 서부는 KM머천트가 맡고, 동부는 백세주USA가 판권을 소유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KM측의 거부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백세주USA는 협상결렬 뒤 사업등록을 신청해 라이선스를 획득한 지난 7월14일부터 백세주 판매에 들어간 상태다.
<김진호 기자>
jino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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