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소득세 보고를 한번 미룬 납세자의 2차 마감 시한이 15일로 다가왔다.
MSNBC는 12일 “연방 국세청(IRS)은 자동 연장 신청서인 IRS 양식 4868을 접수한 납세자가 전체 납세자 1억3,300만명의 약 7%인 90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고 연장 신청 납세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장 신청이 세금 납부 연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4868 폼에는 납세자가 2004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를 추정해서 그 금액만큼 체크를 끊어서 보내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따라서 세금 낼 돈이 없어 4월15일 1차 마감에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비싼 벌금과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IRS는 세금 납부를 못한 것보다는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에 대해 더 비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벌금으로 체납 세금의 5%를 매달 내야 한다. 반면 신고는 제 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벌금은 체납 세금의 0.5%를 매달 내야 한다. 물론 체납 세금의 이자는 6%로 같다.
만약 2차 신고 시한도 맞추지 못할 경우 IRS 양식 2688을 제출해 두 달 더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자동 연장이 되지 않아 연장 신청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IRS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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