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도 증거서류 챙겨야
현재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종업원의 W-2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 W-2에는 엄연히 팁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이를 적게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팁 보고의 시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많은 식당업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팁이 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팁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상호 이해와 습관을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수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지 현금만이 수입으로 규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우선 손님에게서 직접 받는 현금은 팁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크레딧 카드로 결제된 팁은 고용주로부터 매일 마감이 끝나면서 받게 되며 이 또한 팁으로 규정한다. 또한 현금으로 교환은 어렵지만 티켓이나 입장권, 기타 다른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도 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고용주가 서비스 항목의 일종으로 손님이 지불한 금액 외에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불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추가금액은 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앞서 말한 상호 이해와 습관에 대해 설명해 보자.
우선, 종업원은 매달 현금 20달러 이상의 팁 수입에 대해 매달 고용주에게 폼 4070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때 팁을 한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가진 액수만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팁 수입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매일 현금으로 받은 수입과 크레딧 카드로 받은 팁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는 종업원이 보고한 팁 수입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공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금액을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에서 추가 공제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팁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의 상호 이해가 있으면 고용주로서도 국세청이 지정한 법규를 준수하게 되고 종업원도 수입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팁에 대한 보다 자세한 국세청 관련 자료는 IRS PUB. 531을 보면 팁의 종류, 4070 작성요령, 세금보고시 팁 관련 보고방법 등에 나와 있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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