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노조 파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시아나 항공 일반노조는 9일 “임금교섭 결렬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610명 중 1,277명이 참여해 969명이 찬성했다. 일반노조는 조종사를 제외한 객실승무원, 정비사, 일반·영업·공항서비스지점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쟁의행위 가결로 일반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의 강경 수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조종사 노조 파업으로 비난여론이 높아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미주본부 관계자는 “전체 직원 7,000명 가운데 노조원수는 소수에 불과해 파업에 들어가도 운항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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