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연장신청 15일까지 국세청 승낙 받아야
2004년도 개인 소득세 신고를 지난 4월15일까지 마치지 못한 납세자들은 8월15일까지 4개월 자동연장 신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동 연장한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감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는 연방국세청 양식 2688을 사용해서 10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소득세 신고를 연장해 주는 2차 연장신청을 8월15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승낙 받아야 한다.
1차 자동연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승낙이 필요 없지만 2차 연장은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승낙서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소득세신고를 연장하는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자료를 정리하는데 또는 제3자로부터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간혹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서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는 해야 벌금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사업 또는 개인의 현금 흐름이 심각해서 당분간 소득세 납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 소득세의 납부를 독촉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또는 사업계좌로 차압이 들어가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소득세 신고를 신고 마감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본인이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을 경우는 벌금과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최대한으로 늦추어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일 것이다.
반면, 소득세의 수준이 조만간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면, 은행융자 또는 크레딧카드 등을 사용해서 세금을 해결하되 국세청 이자와 금융기관의 이자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은 금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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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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