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5년 동안에 최소 3년간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IRS는 다음 9가지 조건에 따라 비즈니스가 영리를 위한 목적인지, 개인적인 취미활동인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로 분류가 되면 2년간의 손실은 100% 세금공제가 가능하나, 취미활동으로 결정되면 비용(expense)이 제한금액만큼 공제되고 공제를 받지 못한 비용은 소멸되며 비용이 소득(income)을 초과할 수 없다.
9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 ▲비즈니스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생활하였는지 여부 ▲불가항력으로 손실발생 ▲수익성을 늘리려는 시도로 운영방법의 변화 ▲오너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의 보유 ▲과거에 유사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이익 발생여부 ▲5년간 이익발생 형태, 그리고 ▲비즈니스 자산의 가치 상승여부 등을 본다.
예를 들어서 방문판매를 하는 사람의 경우, 판매활동에서 발생된 경비지출을 사업용으로 세금 공제한 것 중에 개인적인 지출이 많이 포함되었다면, 세무감사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취미활동으로 간주되어 100% 공제가 불허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연말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세금공제 가능한 항목에 지출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즉, 주 소득세의 마지막 예납일은 1월15일이지만, 2주일을 앞당겨 12월에 지급하면 당해 세금공제가 된다. 소득이 높은 납세자가 예납할 경우 대체최소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 소득세를 납부하고도 여유가 있으며 은퇴연금을 불입하려는 납세자는 조기에 불입할수록 연금의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불입기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연말에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를 크레딧 카드로 구입하시면 대금결제는 새해에 이루어지나 크레딧 카드 사용일자에 구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므로 연내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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