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체계 개선·이사회 기능 강화하라”
나라은행(행장 양 호)이 은행감독 당국으로부터 경영 체계 개선 및 이사회 기능 강화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시정 합의(MOU) 조치를 받았다.
나라은행은 4일 증권거래위원회(SEC) 자체 공시를 통해 지난 7월29일자로 감독기관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FRB) 및 주 은행감독국(DFI)로부터 행정 제재인 MOU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라은행은 앞으로 은행감독국의 승인이 없이는 주식배당 등을 할 수 없고 이사진 및 간부급 경영진의 교체나 임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감독국으로부터 은행 경영에 대해 일일이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나라은행이 이날 밝힌 MOU 내용에 따르면 나라은행은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해 현재 이사진 및 경영진의 체계와 구조,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고 ▲경영진 및 은행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기능 강화 플랜을 마련,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내부 감사 및 회계 감사 기능 강화안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임명이나 간부진 교체시 30일전에 감독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 예산 계획 등의 결정시에도 5일 이내에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벤자민 홍 전 이사장 사직과 회계수정 사태 등에 따라 나라은행의 경영 체계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은행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라은행 관계자는 “은행감독국과의 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스터디를 마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MOU가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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