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한의사협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가 ‘한의사들의 진단 범위를 규정하는’ AB1113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AB1113은 별도 규정이 없던 한의사들의 진단 범위를 “한의사들은 진료 범위 내에서 진단할 수 있다”고 정의해 한의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으로 현재 하원을 통과해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의업계가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AB1113에 대해 갑작스런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메디칼 닥터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주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말 한의사와 한의대생 및 환자들에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보낼 AB1113 지지 서명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 빌리 남 사무국장은 “CMA가 주지사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주지사 서명 때까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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