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금보고 시기가 다가오면 한 해 동안 내가 번 소득이 무엇인지 상세히 구분해 정리해놓지 않은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소득에 대해서도 꼭 짚어 넘어가기 바란다. 미국은 세금보고 누락을 막기 위해 가장 발달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납세자 본인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기에 이러한 소득을 누락하여 보고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일까?
우선, 은행의 세이빙 구좌를 오픈하여 은행으로부터 1099폼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기록은 납세자 본인에게도 통보가 되지만, 국세청에도 통보가 되는 수입이다.
주의할 것은 회사 차원에서 각기 다른 2명의 투자자가 세이빙 계좌를 오픈하게 되는 경우다. 각각 독립된 투자자라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한 사람의 소셜번호만 가지고 계좌를 오픈하게 되며, 연말에는 한 사람의 소셜번호로 1099폼을 발행해 준다. 물론 국세청에도 한 사람의 소셜번호로 소득이 기록되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투자자는 이자 소득을 분배해서 가지게 되므로 소득이 기록된 사람은 다른 투자자에게 분배금액만큼 1099폼을 발행해서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고한 만큼 소득에서 공제해야한다.
만일 한 사람이 1,000달러의 이자 소득에 대한 1099폼을 받고도 이중 절반인 500달러를 자신의 소득이 아니므로 아예 공제하고 세금보고할 때 500달러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은행이 국세청에 보고한 금액 1,000 달러와 틀리게 되므로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또는 세금미납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된다.
또다른 소득중의 하나는 W-2G인 갬블링 소득이다. 라스베가스에서 우연히 하게 된 게임에서 돈을 따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셜번호를 주고 딴 돈을 가져왔다고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번 돈보다 그곳에서 내가 쓴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발행된 W-2G 금액은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며, 본인이 돈을 잃었다면, W-2G에 기록된 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파트너쉽 또는 S-CORP에서 받게되는 K-1 소득도 국세청에 기록되므로 간과해서는 안될 소득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득들을 보고하지 않으면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미납통지서만으로도 해결되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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