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의 일환인 IRA 등의 은퇴 구좌에 대한 관심이 예전 보다 많이 높아졌다.
그렇다보니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다.
납세자는 IRA에서 창출되는 소득 및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을 즉시 인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IRA 분배금을 받을 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Traditional IRA의 경우가 대부분 이에 적용된다.
그러나 ROTH IRA 계좌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자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완전 면세이다.
그렇다면 IRA 계좌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IRA에서 생기는 자본이익은 과세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도 공제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IRA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우선 Traditional IRA의 경우를 보면 Traditional IRA에 손실이 발생했고, IRA 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수령했으며, 분배금 총액이 납세자의 Traditional IRA basis보다 낮은 경우라면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 구좌의 basis를 구하는 방법은 과거연도에 Traditional IRA 구좌에 세금 공제 받지 않고 불입한 납부금의 여부에 따라 basis 금액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불입한 IRA를 세금 보고하는 해에 모두 공제 받았다면, IRA basis는 0이다. IRA에 basis가 없으면 공제할 손실도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 김씨가 Traditional IRA에 세금 보고시 공제 신청한 불입금 총액이 1만달러라고 가정하자.
현재 IRA가치는 1,500달러 하락해 있고, 이 금액을 모두 수령받기로 결정했다면 공제가능 손실금액은 0이다. 왜냐하면 김씨는 IRA 불입시 모두 세금 공제를 받았으므로 IRA에 basis가 0이고, 분배금 1,500달러는 basis보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김씨는 분배금 1,500달러를 과세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다른 예를 들면 김씨는 Traditional IRA에 불입시 세금 공제 받지 않은 총 납입금이 8,000달러라고 가정하자.
IRA 현재 가치는 5,500달러이며 이 금액을 모두 분배받기로 했다면 총 분배금 5,500달러는 김씨의 IRA basis인 8,000달러보다 적기 때문에 공제가능 손실액은 2,500달러가 될 것이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투자한 원금에 대한 상환이기 때문에 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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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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