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라 오코너 연방대법관 사임에 따라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고 있다. 후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향후 연방대법원의 노선에 변화가 올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낙태권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금 거세어지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후임 대법관의 판결에 따라 180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점검해 보았다.
보수-진보 팽팽, 오코너 대법관 사임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도
낙태지지 대법관 4명 중 2명 고령, 1명이라도 사임 땐 ‘대변혁’
“종교단체 운영 학교에 정부가 재정지원 해도 좋은가” 공방
“소수계 보호” vs “역 차별”… 어퍼머티브 액션 논란 재 점화
부시 행정부 “오리건 주 안락사 허용은 위헌” 연방대법에 상고
■낙태
오코너 대법관 사임으로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현재 4명이다. 만일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사임을 하게 되면 낙태권 인정이 뒤집힐 수 있다.
낙태권을 인정한 4명의 대법관 중 존 스티븐스는 85세이고, 루스 긴스버그는 72세다. 이들의 건강을 고려하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른다. 낙태권을 고수하려는 사람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여년 간 낙태권은 조금씩 침식당해 왔다.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경우 부모에게 사전에 통보해야만 한다든지, 낙태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기다려야만 한다든지 하는 제한 조항이 첨가됐다.
또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제한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수적인 대법관이 임명될 경우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회와 정부
정교분리는 국가가 다루는 중대사다. 연방대법원은 텍사스 주의사당 밖에 세워진 44년 된 십계명비가 정교분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비교적 최근에 켄터키 법원 내부에 마련된 십계명은 정교분리에 어긋난다고 했다. 새로 임명될 대법관의 노선에 관심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
또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학교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도 있다. 이들 보수적 종교단체들은 정규 학교 교과과정에 창조론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화근이다.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 권리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느냐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노선과 직결된다. 동성애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들의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연방대법원의 판결이지만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1996년 제정된 연방보호법에 따라 각 주는 다른 주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주의 사례로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으니 다른 주정부들도 계속해서 유사한 케이스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의 영원한 숙제다. 한동안 잠잠했으나 오코너 대법관 사임으로 인해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2003년 오코너 대법관은 미시간 법대가 입학사정 시 인종변수를 케이스별로 고려한 것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종을 무조건 고려하는데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다.
아무튼 인종 변수를 아예 배제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워드 코널리는 미시간의 대학입학과 주 공무원 채용 시 인종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2006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기회균등센터는 100여개의 대학을 상대로 연방 민권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이들 대학이 인종적으로 제한을 두는 프로그램을 철폐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을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죽을 권리
연방대법원은 식물인간 테리 샤이보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에서 비켜 서 있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안에 연방대법원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 부시 행정부는 오리건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들에게 부여한 오리건 주법을 문제삼은 것이다. 오리건 주법이 의사로 하여금 안락사를 돕도록 허용한 것은 잘못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하급법원에서 패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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