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사스 주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제기됐던 소송이 5일 기각됐다.
캔사스주 연방법원 리차드 로저스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이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힐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기각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대부분 타주 출신의 학생과 학부모들로 이들은 불체학생에게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를 적용하는 것은 유학생 수준의 비싼 학비를 적용 받아야 하는 타주 출신 학생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캔사스주는 1년 전부터 주내 고등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 후 주내 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에게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서류미비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혜택을 중단하거나 타주 출신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원고측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이 소송에는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미 이민개혁 연맹(FAIR)이 측면 지원에 나서면서 그 결과를 놓고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