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 조사, 중범죄자 입학 제한 대학 증가
의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필수화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의대에 지원,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범죄기록 등의 신원조회는 크게 2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과거 범죄 기록을 지닌 학생이라 할지라도 의대 교육과정 수료 후 장차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도움을 주기 위한 것과 전문 의료인이 되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전과자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점차 미국내 많은 주정부 의회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 의과대학 협회(AAMC)는 미국내 모든 의과대학에서 입학생에 대한 신원조회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AMC 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86개 의과대학 중 18개 의대에서 이미 입학생의 신원조회를 필수 입학심사 과정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다른 의대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이를 도입해 중범죄자에 대한 의대 입학을 규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미국내 22개 주에서는 의사 자격증 취득에 앞서 지원자의 범죄기록 등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과정을 모두 이수한 뒤 과거 범죄기록 때문에 자격미달이라며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대 지원자의 신원조회는 공공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 문제라는 여론이 두드러지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대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조회는 살인, 방화, 강도 등 중범죄 기록 이외 성범죄, 아동학대, 음주운전 기록 조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지원자라도 알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입학이 가능하지만 범죄행위에 따라서는 입학이 거부될 수도 있다. 미네소타주는 주내 모든 의료인과 의대 재학생의 신원조회 비용을 모두 주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대다수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원조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AAMC협회가 지난 2003년 의대 지원자 3만4,000명을 대상으로 범죄기록을 자발적으로 보고토록 한 결과, 이중 201명이 중범죄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99명은 의대 입학이 거부된 바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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