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심의중…7년 내 3번 걸리면 최고 17개월 복역
교통사고로 인한 살상여부 떠나 무조건 중범 기소
연속 3회 음주운전으로 체포될 경우 중범 죄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은 7년 이내에 3번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 여부와 관계없이‘C급 중범’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 상정자인 존 아헨 하원 의원(공화·스포켄)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경고를 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미칠 끔찍한 불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를 살상시킨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새 법안은 살상 여부를 떠나 일반 삼진법처럼 무조건 중범죄로 기소, 교도소에서 최고 17개월을 복역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내년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 주하원 법사위의 심의를 다시 거친 뒤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 사전 심의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 줄 것을 호소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자들의 차량에 알코올 측정기를 강제 장착시키는 등 각종 대책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순 음주운전 위반자들에게 과중한 형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 예산으로 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이들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들을 수용할 교도소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주에서 올해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발부 받은 운전자는 총 4만3천명이며 작년의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재작년보다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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