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내용 잘몰라 혼동...응급시 낭패볼수도
건강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느껴 가입을 포기한 다수 한인들이 이와 엄격히 다르지만 등록회원들의 병원 이용 시 유사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선전하는 각종 의료할인플랜사에 사전지식 없이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 따라 가입에 앞서 충분한 숙지가 요구되고있다.
지난 14일 오후 미 전국에서 운영되는 300여 개 의료할인플랜사 중 하나인 패밀리 케어(Family Care)주최 기자회견이 한일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텍사스주 공영방송인 채널 11뉴스가 지난달 2일 보도를 통해 패밀리 케어사를 포함한 5개 의료할인플랜사가 텍사스 주 검찰청에 사기협의로 기소된 사실과 관련, 애틀랜타 일간지 H사가 근거 없는 기사를 기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패밀리 케어 본사의 브라이언 주 부사장은 언론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우선 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H 신문사는 확인절차 없이 자신이 속한 회사를 사기회사로 기술해 그것도 일면 기사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특히 패밀리 케어사가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업무 중임에도 H 신문사는 근거 없이 ‘영업중지’라는 문구를 기사 타이틀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현재 미국 내에 약 20만명의 회원이 있고 이중 한인 가입자가 약 30%에 이른다고 언급한 패밀리 케어사의 주 부사장은 한인 다수는 건강보험 회사와 병원비를 재조정해 등록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의료할인플랜사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사장은 또한 병원을 이용한 다수 한인들은 자신이 속한 의료할인플랜사가 지정해 논 규정 및 내용에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 하다가 결국 최종 병원비가 자기 기대치보다 많게 청구될 경우 의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텍사스 주 검찰청에 고소된 상태의 패밀리 케어사의 사기여부에 대한 공판 결과는 조만간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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