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 BSA규정 적용 대상 내년초 확대키로
현재 현금거래법(BSA)의 일환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첵캐싱 업소, 카지노 등 현금 거래기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귀금속상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귀금속 취급 업소들은 늦어도 2006년 1월1일 이전까지 애국법(USA PATRIOT Act of 2001)에 따른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도입과 수상한 거래 신고(SAR)가 의무화된다.
연방 재무부 산하 재정범죄단속네트웍(FinCEN)은 9일자 연방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오는 7월25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7월1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발표된 ‘귀금속 딜러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규정에 따르면 귀금속 업소들은 영업 행위가 돈세탁과 테러자금 유통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총괄 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업소들은 또 돈세탁 방지 총괄 책임자가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외부의 제3자로 하여금 점검케 해야 한다.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은 귀금속 거래가 주업이 아닌 소상인과 연 거래 규모가 5만달러 이하인 영세 업소들은 제외시키고 있지만 영세 업소라도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면 제외하지 않고 있다.
연방 당국의 이번 조치는 9·11 이후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이 금융권을 거쳐 세탁되는 것에 대한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것으로 보석상들도 금전 거래기관으로 간주, 돈 세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과 혐의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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