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매분기 소득세등 보고해야
얼마 전에는 페이롤 세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뤄보았다.
이번 주에는 종업원으로부터 원천 징수한 세금의 보고 및 고용주가 지불해주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해 보겠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주는 연방정부 소득세(FIT) 및 사회보장세(FICA), 연방정부 실업세(FUTA), 주정부 소득세 등을 분기별로 IRS 및 EDD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면 급여란 어떤 기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및 보너스, 커미션, 팁, 휴가비,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는 숙식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불한 출장비,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지불된 숙식비, 의료보험료, 생명보험료, 연금 지불액, 20달러 미만의 팁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의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방정부 소득세(FIT)는 각각의 종업원의 조건에 따라 도표에 맞춰 공제해야 한다. 즉, 싱글인지 결혼을 한 상태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도표가 있고, 여기에서 보통 부양가족 수로 공제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사회보장세(FICA)는 종업원 및 고용주가 각각 반절씩 부담해야 한다. 2005년도 현재 사회보장 세율은 7.65%이고 고용주도 7.6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 총 15.3%의 사회보장세를 지불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세는 6.2%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 및 1.45% 의 메디칼 세금으로 나뉘며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각 종업원당 총 임금이 9만 달러가 될 때까지 공제해야 하며 메디칼 세금은 제한이 없다. 만일 18세 미만의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면제되지만 메디칼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는 분기마다 941폼을 이용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분기별 총 납부세금이 2,5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매달 15일까지 은행에 예납해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최고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연방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중 연방정부 실업세(FUTA) 가 있다. 이는 1년에 한번씩만 보고하면 되며, 마찬가지로 총 납부세금이 500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은행에 예납해야 한다. 실업세는 고용주가 지불하는 세금이며 각 종업원당 총 임금이 7,000달러까지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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