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없는 약속어음도
채무자 지불의무 이행해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중의 하나가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누가, 언제 얼마를 갚을 것인지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을 명시하는 서류를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변제할 날짜(Due Date)가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변제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가주 상법 3108 조항에 의하면 지불 날짜가 명시돼있지 않을 때는 빚이 ‘Payable on Demand’라고 되어있다. 지불하라고 요구하면 변제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변제 기간이 없다고 지불 이행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지불 날짜가 명시돼있지 않은 어음을 갖고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 소송 유효 기간이 그 어음이 작성된 날로부터 4년이므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버핑턴 오머트(Buffington v. Ohmert) 판례법은 ‘…loans payable on demand are deemed payable at their inception, and the statute begins to run from such time’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지불약속이 서면으로 돼있을 때는 지불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날로부터 4년 안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이 버핑턴 판례법에서는 소송유효기간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구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날, 즉 구두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 알게 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유효기간을 넘기면 채권자의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된다. 소송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하면 고소장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약속어음을 만들 때는 만드는 날짜와 장소, 지불 액수, 지불 날짜, 누가 누구에게 빌려주나, 누가 누구에게 지불할 것인가, 이자, 채무자의 사인, 이름, 주소를 어음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까운 사이 일수록 필요에 따라 정확한 서류를 만들어 놓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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