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불치병 환자들, 대법원 불법판결에 반발
통증완화에 효과 주장…주 정부는 처방전 발급 중단
오리건주의 불치병 환자들은 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방된 마리화나를 계속 복용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포틀랜드 거주자로 현재 암과 투병중인 크리스토퍼 캠벨(58)은“합법이든 불법이든 관여치 않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대마초를 계속 복용하겠다고 말했다.
임파선 암에 걸려 비장제거와 함께 췌장과 위장도 일부분 절제하는 대 수술을 받은 캠벨은 통증완화와 식욕증진을 위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지금까지 마리화나를 복용해왔다.
국립 의학연구소의 존 벤슨 박사 연구팀은“대마초 끽연이 통증완화와 식욕증진에 도움이 되고 암 및 에이즈환자의 구토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벤슨 박사는 이러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그 같은 치료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부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현재 주내 의사들이 1만여 명의 환자들에게 마리화나를 복용할 수 있는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현재 연방 의약품 법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리건주는 캘리포니아 등 다른 8개 주와 함께 의학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소량을 복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 주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분간 치료용 마리화나의 처방전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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