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소 판결 수 시간만에 주지사선거 패배시인 발표
브리지스 판사,“그레고어가 133표 차로 승리”정정
지난해 11월 선거 이후 반년가까이 끌어왔던 역사적인 주지사선거 무효소송이 법원의 패소판결과 함께 공화당후보로 출마했던 원고 디노 로시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로시는 6일 셸란 카운티 지법의 존 브리지스 판사가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표가 크리스틴 그레고어의 주지사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리자 이날 오후 자신의 패배를 공식 시인했다.
다소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가진 로시는“ 주 대법원의 정치적인 구조상 브리지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고포기와 함께 이번 소송을 끝낸다”고 발표했다.
브리지스 판사는 공화당이 이의를 제기한 각각의 사안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무려 한시간에 걸쳐 큰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브리지스 판사는 또한, 법정선서를 통해 자신이 불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 로시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진술한 중범자 4명의 표를 삭감해 결국 그레고어가 로시에 133표로 승리했다고 판시했다.
선거이후 수검표를 포함한 두 차례의 재검표와 5건의 선거관련 소송 그리고 공화·민주 양측이 수 백만달러의 법정비용을 부담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온 이번 선거소송은 예상외로 1심 판결과 함께 싱겁게 끝났다.
정계는 로시가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캔트웰 연방상원의원(워싱턴)에 도전하기 위해 공화당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나 본인은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그레고어 주지사는 선거소송이 마무리됨으로서 개인적으로 안도감을 갖게됐다고 밝히고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이제 워싱턴주가 전진할 수 있게됐다”며 로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소송에 휘말리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였던 주지사실은 그레고어 지사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완전 해결됨으로서 앞으로 각종 정책을 보다 활기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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