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에 함유된 에페드린을 추출해 마약인 히로뽕(메탐페타민)을 밀제조하는 범죄행위가 만연하면서 워싱턴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들 감기약의 판매제한 관련법이 오는 10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1인당 하루 3팩 이상 판매할 수 없는 규정을 1회 2팩으로 조정했고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수페드, 나이퀼 등)의 진열을 카운터 뒤에 하도록 명문화 해 종업원 도움 없이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감기약을 절대 판매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한 고객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감기약을 구입한 손님이라도 30일 사이 에페드린의 구입 총량이 9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추적하기 위해 고객의 구입량을 기입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법안이 발효되는 10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사법당국이 1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오클라호마와 오리건의 경우 법안 시행 후 히로뽕 밀조시설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