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사관 초청
노동법 관련 법규를 몰라 답답한 한인 업주들을 위해 지난해 9월 한인공무원협회가 시작한 노동법 무료 상담이 최근 인력난과 저조한 이용률로 잠정 중단됐다. 협회는 오는 9월께 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무원협회는 LA 총영사관에 상설 운영하는 민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9월부터 연방 노동부의 헤스터 주 감사관을 초빙,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1∼4시 노동법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다. 협회는 올 9월께 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현재 영사관의 민원센터는 주 5일 오후 1∼4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은 케이스가 접수되는 대로 전문가에 문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이다. 공무원협회 케이 김 고문은 “관계자들과 상의, 오는 9월께 상담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원센터를 후원하는 영사관의 경제담당 이종열 영사는 “바람직한 한·라티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인 업주들과 노동부의 소통 채널로서 노동법 상담의 정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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