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지스 판사, 공화당측 사기 주장 증거불충분 판시
불법표 1,678표는 인정…공화당 주 대법원에 상소
크리스틴 그레고어 민주당후보를 당선자로 확정한 지난해 워싱턴 주지사선거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결국 공화당의 항소로 주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됐다.
존 브리지스 셸란 카운티 지법판사는 6일 상오 9시 워싱턴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투표지 조작이나 선거결과 조작을 위해 투표함에 불법표가 고의로 투입됐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화당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공화당이 주장한 선거사기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브리지스 판사는 등록 유권자 명부와 대조가 불가능한 175장의 임시표를 포함, 총 1,678표의 불법표가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브리지스 판사는 그러나, 공화당 측이 이러한 불법표가 그레고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실질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패소판결을 내리게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킹 카운티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의사소통문제·책임소재의 부족·책임감결여 서류작성 과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브리지스 판사는 킹 카운티의 문제가 고의적인 행위였다거나, 선거결과를 왜곡했다거나, 정당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공화당 측의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브리지스 판사는 이와함께, 공화당이 중범자표의 투표성향에 대한 통계학적인 분석 요구는 과학적인 확실성이 없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초 재판시작과 함께 소송과 관련된 모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최대한 허용한 브리지스 판사는 결국 최종판결은 주 대법원에서 날것이라며 자신의 판결은 이를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천명한 바 있다.
디노 로시 공화당후보는 1~2차 개표에서 승리했음에도 민주당의 그레고어 후보측이 요구한 수검표에서 129표차로 패하자 선거무효소송 제기와 함께 올해 11월 재선거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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