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한인 피해 늘어난다
범죄 증거 없더라도
‘일단 잡고보자’식
사건 기각 잇따라
경찰이 신고만으로 전후 사정에 대한 조사 없이 체포를 단행하는 관행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LAPD 아동수사과는 세 달 난 아들에게 중상을 입힌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인여성 김모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남편인 김모씨가 아들 토니군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 상해 혐의를 받고 보석금 6만 달러가 책정됐다. 주변인들은 그러나 김씨가 발작을 일으키는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가운데 남편의 책임추궁을 할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으며 전후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무작정 체포를 단행한 당국을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글렌데일 경찰국은 한인 남성 이모씨가 과외학생을 구타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 구치소에 수감했으나 아무런 증거 없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한통으로 무작정 이씨를 체포했던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았다. 이런식으로 체포된 사람들은 정신적 압박은 물론이고 보석금을 내야하는 재정 손실까지 감수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LAPD의 한 수사관계자는 “치안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당국의 입장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또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용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경찰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신고만 받고 증거나 수사 없이 체포를 단행하는 ‘일단 잡고 보자’식 정책은 무고한 시민의 고유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변호사는 “잘못된 신고로 억울하게 체포 된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혐의가 없어 재판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사회정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세금 같은 시스템이지만 남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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