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파쇄기 구입 붐
‘정보파기 의무법’시행
정보 파기 의무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정보 파기 의무법’(FACTA·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은 한 명 이상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들은 종업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디스켓을 버리기 전에 반드시 분쇄기를 이용해 파쇄토록 한 것이 골자.
2003년 연방 의회가 한 해 평균 700만명의 미국인이 신분을 도용 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제정했다.
FACTA에 따르면 우편물을 벽난로나 바비큐 그릴에 넣어 태우거나 잘게 찢은 다음 쓰레기 봉지에 분산시켜 버리는 행위 등은 모두 법에 위반된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2,500달러의 연방정부 벌금을 징수 당하게 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집단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파쇄기(shredder)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연방법원에 한국산 파쇄기를 납품하는 다이렉트 오피스 솔루션의 김인 사장은 “FACTA 시행을 계기로 파쇄기를 주문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파쇄 후 전혀 글자가 보이지 않는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당수 한인들도 신분 도용 사례들이 한인 언론들에 집중 보도되면서 사기 피해를 우려,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50달러 이하의 소형 파쇄기를 구입하고 있다.
웨스트우드 거주 김모씨는 “정크 메일이 너무 많아 약 3년전부터 집에서 파쇄기를 이용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오는 크레딧 카드 신청서 등을 모두 잘라 버린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