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방법 선택따라
수입·지출액 다를 수도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때 수입과 지출을 결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현금방식주의(cash method)와 발생방식주의(accrual method)이 그것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현금방식은 문자 그대로 입금대금으로 현금을 받았을 때 수입으로 처리되고, 현금으로 지출되었을 때 구매대금이나 운영비용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이렇게 현금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외상매출(account receivable)이나 외상구입(account payable)의 개념이 없다.
그러나 발생방식에서는 현금거래가 아닌 외상거래라 할지라도 이를 수입이나 지출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호거래가 인정되고 그 권리가 인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월1일자로 가게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가게주인이 디파짓 목적이 아닌 월정 렌트를 3개월치를 선불로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6,000달러를 지출했다. 비록 1월에 지출된 금액이 6,000달러지만 1월에 발생된 지출은 2,000달러이고 나머지 4,000달러는 2월 및 3월에 처리되어야 하는 미실현 지출로 분류되어 처리된다.
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회계상식을 배워보려고 한 이들은 아마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말로 하자면 일반회계기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미국내 세법에서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세법에서 현재 대부분의 경우 발생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다. 그중에는 account receivable이나 account payable이 없는 사업체, 즉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현금방식주의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현금방식주의를 원칙으로 사용해야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납세자가 재고자산(inventory)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방식주의를 채택하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즉, 외상매출이 일어나서 현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고자산을 보유한 사업체라면 이를 수입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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