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법 현격한 차이
모르면 큰 낭패 당할 수도
한국에서 법을 잘 알고 사시던 엘리트들도 미국에 오면 법의 차이 때문에 예상치 않던 상황에 부딪칠 수가 있다. 오늘은 한국의 법이 미국에서도 같으려니 생각하고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미국에서 간통죄와 폭행죄 가운데 어느 죄가 더 무서운가 비교해 본다면 간통죄는 무서울 것이 없다. 미국에 간통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폭행죄보다 간통죄가 더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다.
폭행죄와 간통죄의 이 같은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재미있는 글을 어느 주간지에서 읽은 적이 있다. 경찰수사 경력 25년의 수사관이 쓴 이 글에서 흥미를 끈 대목은 다음과 같다.
어느날 삼십이 안돼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사내 한 명을 경찰서에 끌고 와 자기 아내와 간통을 했으니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같으면 제 아내와 간통을 했다는 남자를 폭행한 뒤 경찰에 끌고 왔다면 경찰은 오히려 때린 사람에게 수갑을 채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기에 맞은 사내는 간통죄 때문에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즉석 명판결(?)에서 한국에서의 간통죄와 폭행죄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남자를 끌고 온 사람이 문제의 부인과 결혼식 만 올렸지 혼인신고는 되어있지 않아 간통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 그렇다면 당연히 그 수사관은 이 남자를 폭행죄로 입건해야 할텐데 오히려 폭행한 사람의 편을 든 것이다.
맞은 것을 억울하겠지만 간통죄로 고소 당하면 감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니 잘 얘기해서 막아 줄 테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했다는 것. 결국 폭행한 사람이나 맞은 사람 모두 고소 없이 무마 됐지만 왜 그 수사관이 그런 판단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폭행죄보다는 간통죄에 더 비중을 두고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둘째, 사기 관련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사업이나 돈거래를 하다 지불을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형사 고발하면 많은 경우 채무자가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빚을 지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전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 단 민사소송을 할 때 계약불이행, 민사 사기 등을 고소장에 명시할 수 있고 재판때 사기라는 것을 증명하면 때에 따라 판결문에 Punitive damage를 원금, 이자와 같이 받을 수 있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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