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흑인, 경찰관·시당국에 1백만달러 요구
“야간업소 동행한 백인친구 4명은 단속 안 했다”
오리건주의 한 흑인주민이 경찰로부터 인종적 표적단속을 당했다며 시정부에 1백만달러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진시 공무원인 코테즈 조단(26)은 지난해 9월 경찰관이 자신을 표적 삼아 단속했다고 주장, 시와 레인 카운티를 상대로 1백만달러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조단은 당시 백인친구 4명과 함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다가 유독 자기만 경찰관과 셰리프 대원에게 제지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은 그가 허리춤에 권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했으나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단은 이들 경관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제지했다며 정부당국이 인종표적을 바탕으로 한 단속을 허용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유진 경찰국은 자체조사 결과 두 경관이 조단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었다고 밝히고 인종표적단속을 했다는 조단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키티 피어시 유진 시장은 조단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조단이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을 원하든지 그것은 그의 권리이지만 모든 것은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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