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실제가치를 속여 거짓 융자를 받아낸 일당 4명이 ‘조지아주 모기지 사기법’에 근거, 1일 체포됐다. 귀넷카운티 경찰청은 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모기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조지아법에 따라 허위 융자금을 받아낸 일당 타라웹(Tara Webb,33, 컨빙턴), 찰리스미스(Charlie Smith, 37, 스톤마운틴), 제임스 프라이스(James Price, 48, 스와니), 제이슨 브레너(Jason Brenner, 34, 애틀랜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귀넷카운티 감옥에 구금중인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 징역형에 1만달러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이는 일반 모기지 사기 사건에 비해 2배가량 무거운 처벌로 조지아 주법은 ‘주택 모기지 사기’사건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검거가 스네빌 소재 클로징 변호사의 제보로 가능했으며 ‘새 모기지사기법’에 따른 최초의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수법이나 전체 사기규모 등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비밀에 부쳤다.
사기에 가담한 구매자를 포함, 검거된 일당 4명은 풀톤카운티 소재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치를 시가(14만달러 상당)보다 6만 달러 높게 책정, 20만달러 융자를 신청한후 그 차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융자사기는 일반적으로 거짓 주택감정가에 따라 은행에 모기지를 신청한후 페이먼트 지불을 중단, 차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토지세와 주변 주택가격 동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연방경찰은 애틀랜타가 주택융자사기 사건과 관련, 전국 최다 범죄지역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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