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12. H.R 2386 법안’ 연방 상.하원 각각 동시 상정
연방섹션 529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의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영구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연방 상·하원에 각각 동시 상정됐다.
지난달 17일 상원에 상정된 S. 1112(College 529 InvEST Act) 법안과 지난달 24일 하원에 상정
된 H.R. 2386(Education Savings for Tomorrow Act) 법안은 ▲주정부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별로도 학자금 적립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뿐만 아니라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적립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1년에 한번은 유사 학자금 프로그램으로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프로그램 혜택 수혜자 범위를 사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S. 1112 법안은 척 그래슬리 연방상원의원(공화, 아이오와)이 제의했고 이미 16명의 의원이 공동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H.R. 2386 법안도 멜리사 하트(공화, 펜실베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제의, 의원 17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섹션 529 플랜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미리부터 적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연방 프로그램으로 각 주별로 별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뉴욕주는 뉴욕주 칼리지 세이빙스(www.nysaves.org) 프로그램, 뉴저지주는 뉴저지 베스트(ww.hesaa.org/students/njbest) 프로그램, 커네티컷주는 체트(www.aboutchet.com)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계좌당 적립 한도가 다르고 적립금은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재정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적립금과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상속세가 전액 면제 또는 납부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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