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상원 통과
앞으로는 연방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지만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IRS에 다운페이먼트를 내고 타협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타협 신청자는 타협 제안(offer in compromise) 의향을 보이기 위해 체납 세금의 20%를 다운페이 해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다운페이먼트 규정이 없다.
IRS는 타협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다운페이먼트는 그대로 보유해도 무방하다. 또한 심각한 재정 곤란에 처한 납세자는 IRS와 체납 세금 전액보다 낮은 규모에서 타협을 할 수 있다.
현재 관행으로는 IRS와 타협에 이르기는 매우 어려웠다. IRS는 타협을 최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협을 잘 승인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IRS 자료는 승인 받은 타협 수가 급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IRS는 10만6,000건의 제안을 받았지만 2만건만 승인했다. 2001년에는 12만5,000건이 제안됐고 3만9,000건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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