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시행예정에 있던 ‘사진전사식 신여권’발급접수가 일시 중단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총영사관은 신여권 발급접수를 잠정 중단하며 이는 한국외교통상부가 신여권 제작 과정중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진전사식 신여권’은 별도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접수가 보류된다.
한편 총영사관은 1일부터 ‘호적등본 필수 제출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호적등본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총영사관은 최근 한국 영사시스템 운영상태가 개선되고 민원실의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호적등본을 민원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6월 1일자부터 영사관에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명확하게 기재했거나 본적지 주소를 다르게 적어 호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기존 민원 시스템에서는 여권재발급 및 기간연장시 14세 미만에 입국해 현지(미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기간을 연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병역신청 관련(병역면제, 병역 별도관리), 부모와 5년 거주한 경우, 호적업무 관련(출생,이혼, 사망, 호주승계, 국적이탈, 국적상실 신고) 업무 전반에 걸쳐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해왔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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