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한 연장 위한
새법 제정 가능성 낮아
한의사협 “로비 계속”
한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가주 침구사위원회 조기 폐지 상원법안’(SB233)이 지난달 27일 자동 소멸돼 한의업계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침구사위원회의 존속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주 침구사위원회는 가주 지역 한의업계의 행정 업무를 관할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6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항(Sunset Clause)이 들어있다. 따라서 존속을 위한 추가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내년 7월1일부로 자동 폐지된다.
리즈 피게로아 의원(민주-프리몬트)이 발의한 SB233은 침구사위원회를 폐지를 2006년 1월1일로 6개월 앞당기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위원회 폐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침구사위원회가 존속이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취임 후 줄곧 예산 삭감을 강조해 온 아놀드 주지사가 침구사위원회 존속에 반대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까지 폐지를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구사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일부 한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만 하고 있다는 게 폐지 찬성 이유다.
상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리즈 피게로아 상원 합동법제개혁위원장도 여전히 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입장이고 막강한 로비력을 자랑하는 가주의사협회(CMA)도 침구사위원회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주한의사협회(회장 이용섭)를 비롯한 한의업계에서는 침구사위원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법안 제정을 위한 로비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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