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시 이름·금액등 적힌 영수증을
건물 임대주와 세입자는 종종 고양이와 개로 비유되곤 한다.
아무래도 이해가 대체로 상충되다 보니 갈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보통 고용주와 종업원을 고양이와 개로 비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간혹 고양이와 개와 같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사업 윤리와 노동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정을 잘 준수하고, 종업원들의 협조 없이는 비즈니스의 발전이 요원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종업원은 애사심과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는 고양이와 개가 아닌 악어와 악어새 같이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이상론일 수 있다. 양쪽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쪽이 옳은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한쪽이 거짓일 수도 있고, 양쪽 모두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의 견해차가 갈등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종업원과의 갈등은 회사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고 체계적인 회사일수록 이런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소규모 노동 집약적인 사업일수록 이런 갈등은 심하다.
특히 경쟁으로 인한 박한 이문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없어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적으니 세금 떼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가 훗날 그 종업원이 급료를 받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바람에 애를 먹는 고용주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악용, 종업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덕 고용주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 또는 종업원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약속한 일을 가지고, 지금은 서로가 반대편에 서서 종업원은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오버타임 등의 임금을 요구하고, 고용주는 종업원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보상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현실을 지켜 보면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을 어기자고 서로 계약 또는 약속한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종업원에게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반드시 이름, 기간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셋째,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넷째, 종업원도 세금을 떼지 않고 현금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다섯째, 종업원은 세금을 떼고 급료를 받을 경우 구체적 내역서를 꼭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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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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