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메드포드 시의회, ‘유치한 조례’부결
주민들, ‘닭 오물 악취와 울음소리 끔찍’반대 청원
오리건주 메드포드 시의회는 최근 주민들이 집에서 닭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부결시켰다.
작년 메드포드의 한 주민은 이웃집에서 기르는 닭 때문에 일상 생활에 불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 문제가 불거져 결국 시의회의 표결에까지 붙여지게 됐다.
짐 케이 시의원은 조례 자체가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웃에 폐를 끼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은 닭들 때문에 발생한 악취는 물론이고 한 밤중에도 돌아다니고 시끄러운 닭울음소리 때문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닭 소유주 잉그리드 에드스트롬은 메드포드에 닭이나 가금류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없다며 이참에 아예 닭을 키울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 달라며 내용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메드포드와 애쉬랜드 인근에는 농가 지역과 인접해 있어 특히 닭과 염소의 울음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주민들의 불만 신고들이 많이 접수됐었다.
그러나, 스킵 나이트 시의원은 닭이 정원의 각종 해충들을 잡아먹고 개보다는 이웃들에 끼치는 위험이 덜하다며 찬성표를 던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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