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외자도입법 초안도 미국인이 작성
외자도입법 등 한국의 전반적인 입법과정에서 미국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국의 원로 법조인인 김찬진 변호사가 강조했다.
워싱턴대(UW) 법학박사 출신으로 현재 UW 법대의 석좌교수인 김 변호사는 20일 헨리 M. 잭슨 국제학 스쿨에서‘미국이 한국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학강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의 결의로 총선거를 실시한 한국정부가 탄생했고 워싱턴DC와 호놀루루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프린스턴대학 출신의 이승만박사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사실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가경제 부흥을 위해 외국인자본 유치를 추진해온 이승만 정부가 1960년 제정한 한국의 최초 외자도입법도 미국인 노엘 사전트가 초안을 작성했다고 공개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외자도입이 한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한 그는 1961년 82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79년 1,678달러로 늘었고 현재는 1만4천달러에 육박하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66년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은 미국의 민간투자장려정책에 바탕을 둔 것이고 69년 닉슨 행정부의 외국투자보험·국가 리스크분석 도입도 한국의 미국기업 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을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단계로 유도했고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낙관적으로 바꿔놨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그는 하버드대학 한국인 MBA 1호로 지난해 타계한 이한빈 전 총리의 말을 인용,“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군부의 착취,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문민정권의 착취”로 각각 규정, 주목을 받기도 했다.
톰슨 홀에서 열린 이날 김변호사의 세미나에는 손창묵 워싱턴주 경제수석, 문창부영사, 클락 소렌슨 교수, UW 한국학 학생 등이 참석, 한국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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