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 종업원에 주는 식사
식대 받을때는 판매세 내야
상호등록을 하고 비즈니스의 첫발을 내딛는 한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즈니스는 요식업계다. 과거에는 음식물에 부과하는 세금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모든 음식물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해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 선 이상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 조세형평국(BOE)에서 셀퍼스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 부서는 퍼밋을 신청하면 비즈니스 안내서를 제공해 준다. 이 가이드에는 과세품목 및 비과세 품목의 구분에 대한 법규내용이 나타나 있다. 음식점들은 주로 테이블 및 카운터가 마련된 식사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장소가 제공된 곳에서 판매되는 음식은 대부분 과세대상이다.
또한 보통 비과세로 분류되는 음식에는 투고(To Go)로 판매하는 탄산음료나 술을 제외한 커피, 핫초컬릿, 과일음료, 우유 등과 콜드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콜드샐러드 등 냉식품이 있다. 그러나 투고로 판매하더라도 따끈하게 조리된 식품은 과세대상이다.
아마도 판매 규정중 80/80 법칙에 대해 들어본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즉, 총매상의 80% 이상이 식품 판매이고(술이나 탄산음료는 과세품목이지만 식품판매로는 간주되지 않는다) 식품 판매고중 80% 이상이 영업장 내 판매나 따끈하게 조리된 식품, 또는 드라이브 인 판매인 경우 위의 80/80 법칙에 해당된다. 이 경우 모든 식품과 음료수의 판매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일정한 식대를 받으면, 이는 과세대상이므로 반드시 판매세 보고를 해야 한다. 일정한 식대란 직접 종업원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종업원의 봉급에서 빼는 경우와 종업원이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식대에 해당하는 액수를 돈으로 받는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 및 비과세 대상인 음료(우유, 티 등)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판매 증명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한 탄산음료나 술에 대해서는 무료 제공했다 하더라도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도 및 절도를 당하여 날린 판매현금에 대해서는 판매세법상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2-3년이 지난 후 조세형평국의 감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미리 미리 충분한 자료 (인보이스 및 가격이 표시된 메뉴, 특별판매 광고지 등)를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오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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