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2천5백만달러 예산 확보
워싱턴 주정부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타주서 구입한 고가의 예술품에 사용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수입부(DOR)는 지난 1935년부터 과세에서 제외됐던 사제 용도의 예술품은 물론 전시용으로 타주에서 구입해 온 예술품들에 세금을 매기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OR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한해동안 거둬들일 사용세가 2천5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이미 지난주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시애틀 PI지는 고가의 예술품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즉시 DOR이 개인소장 뿐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용 예술품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DOR의 고위급 행정관들에 의해 예술품의 과세가 흐지부지됐었다.
PI지는 지난주 DOR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수뇌부를 질책하는 기사를 싣자 DOR이 서둘러 이 같은 규정을 정했다.
DOR은 박물관이나 일반 전시장에 놓여진 예술품도 개인 소장이 대부분이라는 여론에 밀려 이런 결정을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개인 소장의 귀한 예술품을 박물관에 내놓지 않을 예술품 애호가들이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DOR 제니 퍼링턴 실장은 작년 박물관 전시 예술품의 과세 문제가 언급됐을 때 시애틀 예술 박물관(SAM)에 전시용으로 내놓을 예술품 애호가들이 급감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신중히 대처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국 어느 주에도 전시용 고가 예술품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준다는 법을 제정한 곳이 없다며 이번 결정이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