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위임장’ 수수료를 일괄 적용, 동일하게 변경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은 위임장 인증수수료를 23일부터 미 전역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인증수수료는 인감위임장에 대한 영사확인(2달러)과 인감위임장을 제외한 기타 위임장 수수료(공정증서 2달러, 사서증서 1달러) 등으로 고정된다. 한편, 체류신분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및 비자발급 수수료, 사진 전사식 여권수수료 등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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