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공공안전국(DPS)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를 안전띠 착용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주 공로상에서 적발되는 모든 운전자에게 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던가 벌금을 “Click It or Ticket이란 캐치프레이즈하 단속하고있는 안전띠 착용은 운전석 및 조수석, 17세 이하는 뒷좌석에 앉더라도 안전띠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4세 이하 신장 36인치 이하는 특별 안전좌석을 구비 띠를 착용해야 한다. 미 고속도로 안전청(NHTSA)와 연계 동시에 실시하는 안전띠 착용 캠페인은 공로상을 운항하는 차량 내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NHTSA에 따르면 18-34세의 그룹이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안전띠 미 착용으로 인해 픽업 트럭의 80%가 굴렀을 때 사망할 확률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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