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육부, 종전방침 바꿔 제한적으로 공개 결정
문제 복사하거나 누설할 경우 민·형사 처벌 대상
워싱턴주 학부모들이 앞으로는 자녀가 치른 워싱턴학력평가고사(WASL)의 문제집과 성적표를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주 교육부 관계자들은 주정부가 실시하는 표준테스트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방법을 지금까지 잘못 해석해온 점을 시인, 이 같은 제한적 공개방침을 정했다.
워싱턴주의 상당수 학부모들은 WASL이 고등학교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등장하고 지망대학에 보내지는 내신 성적표에도 반영되는 등 그 비중이 높아지자 시험문제집 및 성적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왔다.
주 교육감실은 연방 가정교육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이 학부모나 18세 이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기록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이에 따라 학습기록에 해당되는 WASL 문제집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년간에 걸친 법정투쟁 끝에 자녀가 치른 WASL 테스트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허락 받은 시애틀 학부모 나넷 머레이티나는“(학부모로서) 당연히 시험을 확인해 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머레이티나는 문제집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만 시험문제집과 성적표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년 간 WASL 문제집을 본 학부모는 리치랜드와 애버딘의 두 명으로 이들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문제집에 대해 얘기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비공개 서약을 한 후에 문제집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 교육감실 직원 두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제집을 봤지만 노트에 시험문제내용을 기록하거나 문제집을 복사하는 행위 등이 일체 금지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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