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병역관련…상담·문의전화도 폭주
포기신청 취소는 월말까지 접수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개정 국적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포되자 시애틀 총영사관에도 시행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신청자가 한달 새 60여건이나 쇄도했다.
워싱턴·오리건·아이다호·알래스카 등 4개 주를 관장하는 시애틀 총영사관의 장제학 영사는 월 평균 1∼2건에 불과하던 국적 포기 신청이 지난 한달 새 60여건이나 폭주했다며 아직 자세한 집계는 못했지만 이들중 대부분이 병역관련이라고 말했다.
장 영사는 국적 포기신청서가 갑자기 쇄도하기도 하지만 국적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는 전화나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 여부를 망설이며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도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일부 한인들은‘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상정한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이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 포기자들이 속출하자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편입학 금지 등 후속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국적포기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으며 다른 일부는 자주 바뀌는 한국 입법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달 6∼23일 사이 한국 내서 1,280여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 포기 신청은 6∼19일 사이 530여명이라고 발표, 해외서 국적 포기를 신청한 비율이 한국내 신청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23일 사이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접수된 국적 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상사주재원이 전체의 54%로 가장 많았으며 학계 인사가 두 번째인 26%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 국적법의 요지는 이중국적자들이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17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이 면제됐다.
개정 국적법 대상은 부모가 유학생이나 재외 공관원, 상사 주재원 신분으로 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던 중 현지에서 낳은 아들이 이중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국적포기를 신청한 후 취소하는 사람도 늘어 이들의 취소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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