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 국적법이 발효되는 가운데, 국적포기 가능시간인 25일 오후5시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이광재)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동포는 총 41명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숫자는 24일 오후 5시를 기준한 것으로 25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을 포함할 경우 국적포기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편해영 정무담당 영사는 지난 4일 개정 국적법이 통과된 이후 24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통해 41명이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왔다며 그러나 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장기체류 및 생업과 관련돼 불가피하게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새 국적법은 부모가 유학생이나 재외공관원, 상사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외국에 한시적으로 머물던 중 현지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에 한해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이후가 아니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못박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국적법은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는 17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를 위한 편볍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한편,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1일(화)까지 신고취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주미한국대사관(대사 홍석현)은 새 국적법 발표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하하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취하 접수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일단 국적이탈 내용이 관보에 고시된 이후에는 취하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국적이탈신고를 취하하려는 사람은 국적이탈 내용이 관보에 고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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